서비스 이용약관 |
1.1 |
약관의 목적 |
이 약관은 계약자(제4조 6항 참조)가 현대자동차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에서 제공하는 UVO 서비스(제1장 제4조 1항 참조, 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일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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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기아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UV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회사와 서비스 가입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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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약관의 적용범위 |
1.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2. 이동통신 관련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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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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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UVO 사이트 (http://uvo.kia.com) (이하 통칭하여 ‘사이트’라 한다)에 게시 혹은 링크 표시하여 명시합니다. 2019년 5월 현재 회사의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호 :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② 주요 영업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2
③ 서비스 관리자 : 1899-2121, tmsmaster@kia.com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사이트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4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고객의 경우,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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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가입자가 알 수 있도록 UVO 사이트 (http://uvo.kia.com) (이하 통칭하여 ‘사이트’라 한다)에 게시 혹은 링크 표시하여 명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사이트에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14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E-mail, SMS 등으로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단, 가입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일자까지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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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용어의 정의 |
1. UVO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별정 및 부가 통신 서비스로써, 계약자에게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보안 서비스, 길안내 서비스,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는 종합 차량정보 서비스(차종 및 단말기별로 제공서비스 상이)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
3. 차량 소유자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하며, 소유자의 경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서비스 계약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5. 서비스 실사용자 : 계약자 외에 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하 “실사용자”라 합니다.) 단, 불법적인 사용자는 제외
6. 요금 납부인 :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자 (이하 "납부인"이라 합니다.)
7. 이용번호 :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부여한 이동전화번호
8. 영업점 :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하부조직 및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영업점
9. 이통통신 사업자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이하 "이동통신사"라 합니다.)
10. 차량용 단말장치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한 시스템 및 차량과의 연계 부분 일체 (이하 "단말장치"라 합니다.)
11. UVO 센터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 및 센터 시스템 일체
12. 연계기관 :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 혹은 공공의 응급 구난기관을 의미하며 긴급출동 업체, 119, 112 출동 기관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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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 회사가 판매한 차량(이하 “회사 판매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정보 관련 종합 편의기능으로써 자동차와 관련된 안전보안 서비스, 길안내 서비스, 원격제어, 모바일 앱 등이 포함됩니다. (차종 및 단말장치 별로 제공서비스 상이할 수 있음)
2. 계약 : 회사 판매 차량 중 본 약관 동의에 앞서 지정된 특정 차량 1대(이하 “가입차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3. 가입자 : 가입차량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① 정회원 : 가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서비스의 정회원 자격 취득의 허락을 받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한 자를 의미합니다.
② 준회원 : 가입자 중 정회원을 제외한 자로서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부터 차량공유를 승인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4. 단말번호 : 회사가 가입차량의 단말장치에 부여한 이동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5. 영업점 :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하부조직 및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 또는 그 하부조직을 의미합니다.
6. 이통통신사 : 서비스 제공에 이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임대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의미합니다.
7. 단말장치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판매 차량에 장착한 전용 단말기 및 회사 판매 차량과 전용 단말기의 연계 부분 일체를 의미합니다.
8. UVO 센터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 및 센터 시스템 일체를 의미합니다.
9. 연계기관 :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 혹은 공공의 응급 구난기관을 의미하며 긴급출동 업체, 119, 112 출동 기관을 포함합니다.
10. 계정 : 기아자동차 통합계정 약관에 동의하여 만들어진 E-mail 형태의 개인별 계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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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서비스의 내용 |
1. 이 약관에 기초하여 계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 3 참조)
2. 회사는 계약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용 단말장치는 자동차 전용으로서 UVO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며, 일반 휴대폰 및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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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약관에 기초하여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표3에서 정합니다.
2. 회사는 계약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단말장치는 자동차 전용으로서 서비스 제공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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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정회원과 준회원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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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계약 및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해지, 보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정회원의 지위에 종속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정회원은 언제든지 준회원의 이용 권한을 일시적, 영구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약관의 개별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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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통지의 내용 및 절차 |
1.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이용요금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지의 의무 발생시 사이트, 이용료 청구서, 자체 우편물, 전자우편,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는 것 중 한가지 혹은 복수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및 이용료 청구서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배달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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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 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이용요금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지의 의무 발생시 사이트, 이용료 청구서, 자체 우편물, E-mail, 가입자 휴대폰 SMS 등을 이용하는 것 중 한가지 혹은 복수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및 이용료 청구서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배달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가입자 휴대폰 SMS를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가입자 E-mail을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확보한 최신 E-mail 주소로 발송한 것으로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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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이용계약의 체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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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후 제10조의 방법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자로부터의 서비스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함 자격 위임
②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차량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회원으로부터의 차량공유 승인
2. 회사는 제1항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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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서명 또는 동의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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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계약자가 속한 단체의 대표로 서명한 경우 그 개인의 서명은 그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서명 또는 동의는 상기와 같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규칙에 완전히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3. 약관에 대한 서명 또는 동의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서비스 가입신청서 서명
② 상담원이 E-mail 등으로 발송한 이용약관을 읽고, 동의한 경우
③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약관을 읽고 ‘동의’ 또는 ‘확인’ 등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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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이용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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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차량에 대하여 정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신청서 가입: 회사가 정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와 서명한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본은 가입자가 보관합니다).
② 상담센터 가입: UVO 센터 상담원에게 제공 받은 약관을 확인한 후 음성통화를 통해 ‘동의’함을 알림으로써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온라인 가입: 계정을 생성한 자에 한하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약관을 읽고 ‘동의’ 또는 ‘확인’ 등에 체크함으로써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차량에 대하여 준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가입: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정회원의 차량공유 승인을 받아 계정을 생성한 자에 한하여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약관을 읽고 ‘동의’ 또는 ‘확인’ 등에 체크함으로써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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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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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과 다르게 이용 신청한 경우
② 가입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④ 서비스 이용 요금을 연체한 경력이 있는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⑤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⑥ 전기통신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⑦ 미성년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
⑧ 차량용 단말장치를 통한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을 위해 차량매매계약서에 등록된 차주의 휴대폰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미입력 또는 3회 이상 오입력한 경우
⑨ 제8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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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이용 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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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 계약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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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계약의 범위 |
1. 계약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부가 서비스 가입계약을 포함합니다.
2. 이동전화와 관련되는 내용은 이동통신사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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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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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계약 서명의 의미 |
1. 계약자가 속한 단체의 대표로 서명한 경우 그 개인의 서명은 그 단체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이 약관에 대한 서명은 상기와 같이 회사가 정한 서비스 제공 규칙에 완전히 동의함을 의미하며, 약관에 대한 서명은 가입 신청서상의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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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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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계약자의 책무 |
1.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책임 및 이 약관이 규정하는 모든 책무는 계약자에게 속합니다.
2. 계약자는 이 약관을 필독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계약자 이외의 제 3자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단말기 양도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② 단말기 변경에 따른 UVO 센터를 통한 단말기 변경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③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계약자의 제반정보(신상정보, 긴급연락처, 자동차 보험사 정보 등) 변경 발생시 회사측에 즉시 통지
5.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법적 보호 하에 있음을 알고, 자의적으로 복사, 저장, 재생, 배포, 전시, 출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6. 계약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 혹은 그 준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는 UVO 센터 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타인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8. 계약자 이외의 타인이 계약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는 계약자 본인의 동의하에 비밀번호가 공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9. 실사용자 등록 절차는 2013년 8월부터 삭제되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실사용자는 본 약관에 의거하여 지위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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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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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이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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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후 서비스가 개통된 날로 합니다. 단, 정회원이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개통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개통량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통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2. 준회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가입신청을 완료한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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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이용신청 방법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와 함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본은 계약자가 보관합니다.
2. 회사는 계약자 이외의 타인이 납부인이 되는 경우 해당 본인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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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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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의 본인 실명과 다르게 이용 신청한 경우
②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 신청한 경우
③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④ 서비스 이용 요금을 연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⑤ 공공의 안녕 질서 및 미풍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⑥ 전기통신관계법령을 위반한 자가 이용 신청한 경우
⑦ 미성년자, 운전면허 미소지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
2. 회사는 제1항의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설비 용량에 여유가 없는 경우
②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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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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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번호부여 및 변경 |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이용번호 중에서 임의의 번호를 계약자에게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목적 수행상 이용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 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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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 가능한 단말번호 중에서 임의의 번호를 가입차량의 단말장치에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차량의 단말장치에 부여된 단말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목적 수행상 단말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말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 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가입차량의 정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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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가입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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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책임 및 이 약관이 규정하는 모든 가입자의 책무는 각 가입자에게 속합니다.
2. 가입자는 이 약관을 필독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본조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가입자의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가입자 이외의 제 3자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4. 가입자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법적 보호 하에 있음을 알고, 자의적으로 서비스 화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컨텐츠, 단말장치 등 서비스와 관련한 지적재산 일체를 복사, 저장, 재생, 배포, 전시, 출판 하는 등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5. 가입자는 회사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목적 혹은 그 준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가입자는 모바일 앱 및 센터 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를 설정•변경•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7. 가입자 이외의 타인이 가입자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이는 가입자 본인의 동의하에 비밀번호가 공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및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8. 정회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아래 ‘③’호의 의무는 준회원도 이행하여야 하며, 의부불이행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단말장치 양도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② 단말장치 변경에 따른 UVO 센터를 통한 단말장치 변경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③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가입자의 제반정보 변경 발생시 회사측에 즉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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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이용 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및 열람 |
계약자 본인이나 그로부터 위임 받은 자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용 계약 등록 사항에 관한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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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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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이용개시일 |
1. 서비스의 이용 개시일은 계약자 혹은 계약자가 허락한 자(영업사원 등)가 UVO 센터(이동통신 사업자 포함)에 서비스 제공 및 개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전화 및 서비스가 개통된 날로 합니다.
2.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개통 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개통량 증가로 인하여 개통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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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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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일시정지 |
1. 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3.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계약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지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되며, 이후 경과하여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중단으로 처리되어 직권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단말기와 회사가 보유한 계약자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해지합니다.
4. 일시정지시 서비스의 이용은 일시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일시정지됩니다. 단, 일시정지 후 30일까지는 이동전화 착신서비스는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일시정지의 사유, 범위, 신청, 해제 등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의 해당 규정에 준합니다.
6. 무료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일시정지 시에는 일시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7. 유료로 전환한 계약자에게는 일시정지 중에도 월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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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에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해서 1년에 2회에 한해 허용됩니다.
3. 일시정지를 신청하고 90일이 경과하여도 정회원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지기간이 90일 추가 연장되며, 이후 경과하여도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용중단으로 처리되어 직권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사전에 단말기와 회사가 보유한 정회원 휴대폰 SMS로 7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보하고 해지합니다.
4. 일시정지시 서비스의 이용은 일시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일시정지됩니다. 단, 일시정지 후 30일까지는 이동전화 착신서비스는 가능하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5. 기타 일시정지의 사유, 범위, 신청, 해제 등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의 해당 규정에 준합니다.
6. 무료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일시정지 시에는 일시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7.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에게는 일시정지 중에도 월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포함)
8. 준회원은 서비스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가입차량의 정회원이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를 요청한 경우, 준회원의 서비스 이용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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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이용정지 |
1. 회사는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② 전파법 제 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③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④ 단기간에 과다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단, 계약자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⑤ 미납 2개월 이상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계약자는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이용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용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정지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지됩니다.
6.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7. 유료로 전환한 계약자에게는 이용정지 중에도 월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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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시
② 전파법 제 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시
③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도용한 경우
④ 단기간에 과다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단, 가입자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⑤ 미납 2개월 이상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2. 준회원이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회원의 이용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회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회원의 이용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①, ②, ③, ④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고, 제1항의 ⑤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가입자는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정회원이 이용요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이용정지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용정지시 모든 서비스의 이용은 이용정지의 기간과 동일하게 정지됩니다.
6. 제1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는 이동통신사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를 해제합니다.
7.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정회원은 이용정지 중에도 월 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포함)
8. 연정액으로 납입하는 정회원은 이용정지 중에도 월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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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서비스의 일시 중단 |
1. 회사는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행하는 경우
② 화재, 정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전쟁, 폭동, 소란, 노동쟁의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⑥ 단말장치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외, 운용 또는 기술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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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시스템 보수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히 행하는 경우
② 화재, 정전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전쟁, 폭동, 소란, 노동쟁의 등에 의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통신사업자에 의해 통신 서비스가 정지된 경우
⑥ 단말장치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⑦ 그 외, 운용 또는 기술상,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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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서비스의 중단 및 계약 종료시 대책 |
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소정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지속되어 계속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망유지 관련 정책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전쟁, 폭동, 화재, 정전, 천재지변 등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5.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시 그 예정일 30일 전 까지 사전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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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상황에 따라 회사는 정회원에게 제38조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소정의 보상을 시행합니다.
2. 회사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이 지속되어 계속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망유지 관련 정책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4. 가입자는 전쟁, 폭동, 화재, 정전, 천재지변 등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 지연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5.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시 그 예정일 30일 전 까지 사전통지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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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
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고객(계약자 및 실사용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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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가입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자는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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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
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고객에 의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4.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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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3. 회사는 가입자에 의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4.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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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계약의 변경 |
1.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는 UVO 센터를 통하거나 영업소 또는 기아 레드멤버스 사이트 (http://red.kia.com)를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변경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가 요금 등을 미납한 채 변경 신청한 경우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의 계약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가입 계약 혹은 개별 약정 사항을 위반한 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④ 변경 요청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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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입자는 UVO 센터를 통하거나 영업소 또는 기아 레드멤버스 사이트 (http://red.kia.com)를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변경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가 요금 등을 미납한 채 변경 신청한 경우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의 가입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③ 회사와 체결한 가입 계약 혹은 개별 약정 사항을 위반한 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④ 변경 요청 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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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계약의 해지 |
1. 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미지불된 서비스 사용료를 완납해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시간에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UVO 센터로 접속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는 계약해지된 단말장치에 입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②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1개월 이내 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이동통신 사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서비스 가입자 또는 실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악의적인 서비스 남용, 욕설 및 성희롱 발언 등)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 한 경우 유료 가입시뿐만 아니라 당사가 제공중인 무료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는 직권으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의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미납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4. 제 2항의 어떤 경우에도 계약자는 법이 제공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자의 잘못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자는 비용 일체를 지불해야 합니다.
5. 회사는 제2항의 사유에 따라 계약 해지할 경우 해지일 14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6. 계약자는, 회사가 사전 통지한 후 약관 등 주요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변경사항 시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는 이용계약 해지를 이유로 단말장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는 계약자가 해지를 요청한 날 해지를 처리해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혹은 처리 불가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해지처리하며,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해지 요청한 경우
② 해지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당일 보완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9. 무료기간 종료 시점에 유료 전환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유료 전환에 대한 계약자의 동의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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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정회원은 계약 해지 신청에 앞서 미지불된 요금 등을 완납해야 합니다.
② 가입자는 회사가 정한 업무시간에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UVO 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별표1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차량 및 단말장치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가입차량의 단말장치에 입력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침해 당하는 등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그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회사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② 이용요금 미납 등 제17조 제1항에 기재된 사유로 이용이 정지된 후 1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가 재발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이동통신 사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④ 가입자가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⑤ 서비스 가입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악의적인 서비스 남용, 욕설 및 성희롱 발언 등)로 서비스 제공을 방해 한 경우 유료 가입시뿐만 아니라 당사가 제공중인 무료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는 직권으로 서비스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⑥ 관계사와의 계약 종료, 정부의 명령이나 지도 기타 규제, 그 밖의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등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⑦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계약이 제 2항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정회원은 미납된 요금을 즉시 완납해야 하며,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에 따라 정회원이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어떤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4.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당일 계약이 해지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 혹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정회원은 해지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① 회사가 정한 업무 시간 이후에 해지 요청한 경우
② 해지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신청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어 당일 보완이 어려운 경우
③ 가입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가입자가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정 이용약관만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중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제공되는 부분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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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계약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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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① 제33조 제4항에 따른 요금 감면이 종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종료일 또는 불이익 변경일까지 제33조 제5항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2. 준회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은 자동으로 즉시 해지됩니다.
① 가입차량에 대하여 회사와 정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해제•취소•이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② 가입차량에 대하여 정회원이 공유 권한을 회수하는 등으로 인하여 준회원이 공유 권한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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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이동통신의 조건 |
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의 물리적 제한조건 혹은 이동통신사의 사업상, 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지연, 일시중단, 제공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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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이동통신망의 물리적 제한조건 혹은 이동통신사의 사업상, 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지연, 일시중단, 제공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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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별표 |
6.26 |
단말장치의 조건 |
1. 단말장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 제작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혹은 일반 휴대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말장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의 정상상태 유지 실패시 (배터리 방전, 단선, 안테나 파손 등)
② 회사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단말장치를 탈거, 해체, 재조립, 장착하여 단말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혹은 심한 충격 등으로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④ 통신불가 음영지역 및 통신 약전계에 진입시
⑤ 차량에 외부장치(블랙박스 등)을 장착할 경우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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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장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 제작된 것으로,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혹은 일반 휴대폰이 제공하는 기능 중 일부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단말장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가입자의 정상상태 유지 실패시 (배터리 방전, 단선, 안테나 파손 등)
② 회사가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단말장치를 탈거, 해체, 재조립, 장착하여 단말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③ 천재지변(홍수, 지진 등) 혹은 심한 충격 등으로 차량 배터리로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④ 통신불가 음영지역 및 통신 약전계에 진입시
⑤ 차량에 외부장치(블랙박스 등)을 장착할 경우 오작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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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위치 추적 시스템의 조건 |
1. UVO 서비스는 미국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바, 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파수신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아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정부가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료화, 상업적 이용가능 정책을 향후 유료화 혹은 상업적 이용불가 등으로 정책 전환할 경우, UVO 서비스는 그에 따라 변경된 정책을 시행합니다.
3. 계약자는 제2항과 같은 상황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하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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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는 미국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사용하여 제공되는 바, 이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전파수신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방해를 받아 정확한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미국정부가 위치추적시스템에 대해 현재와 같은 무료화, 상업적 이용가능 정책을 향후 유료화 혹은 상업적 이용불가 등으로 정책 전환할 경우, 서비스는 그에 따라 변경된 정책을 시행합니다.
3. 가입자는 제2항과 같은 상황 발생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하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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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UVO 서비스의 조건 |
1.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예를 들어 후방 추돌이나 충돌, 사이드 에어백 미장착 차량의 측면 충돌, 사면 추돌이나 충돌, 전복, 구름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규정하여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한 에어백 미전개 상황의 경우)
② 에어백 전개 사고의 경우에도 심한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배터리가 파손되거나, 탈거되어 단말장치로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2. 도난 추적 및 원격제어 서비스는 차량의 전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시동이 꺼진 후 UVO는 48시간, UVO 2.0 및 UVO 3.0은 96시간까지만 제공됩니다.
3. Smart Control 서비스는 원격 명령 수행 후 30초 이내 재수행 하거나 차량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원격시동/공조 및 원격 문열림/문닫힘은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정차 중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원격시동은 시동OFF 상태에서도 기어가 P단이 아닌 경우, 도어가 잠금 상태가 아닌 경우, 시동 종료 후 스마트키로 차문을 잠근 후 30초 이내 시도할 경우, 차량과 스마트키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등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5. 원격진단은 차량의 모든 이상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차종별 계기판의 일부 경고등 점등항목에 국한됩니다.
6. 원격제어 수행시 차량 내부의 인원의 탑승 등에 의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고객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7. 다운로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정 및 서비스 제공 가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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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발생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며, 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예를 들어 후방 추돌이나 충돌, 사이드 에어백 미장착 차량의 측면 충돌, 사면 추돌이나 충돌, 전복, 구름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규정하여 자동차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한 에어백 미전개 상황의 경우)
② 에어백 전개 사고의 경우에도 심한 충격으로 인해 차량 배터리가 파손되거나, 탈거되어 단말장치로 전원공급이 중단된 경우
2. 도난 추적 및 원격 제어 서비스는 차량의 전류 공급 안정성을 위해 시동이 꺼진 후 UVO 1.0은 48시간, UVO 2.0 및 UVO 3.0은 96시간까지만 제공됩니다.
3. 원격 제어 서비스는 원격 명령 수행 후 30초 이내 재수행 하거나 차량 주행 중에는 작동하지 않으며, 원격 시동/공조 및 원격 문열림/문닫힘은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정차 중에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4. 원격 시동은 시동OFF 상태에서도 기어가 P단이 아닌 경우, 도어가 잠금 상태가 아닌 경우, 시동 종료 후 스마트키로 차문을 잠근 후 30초 이내 시도할 경우, 차량과 스마트키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등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5. 원격 진단은 차량의 모든 이상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며, 각 차종별 계기판의 일부 경고등 점등 항목에 국한됩니다.
6. 원격 제어 수행시 차량 내부의 인원의 탑승 등에 의해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는 고객이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7. 다운로드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사정 및 서비스 제공 가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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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정보 갱신의 조건 |
1. 교통정보는 정보를 수집, 가공,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제공됨으로 실제시간의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2. 도로정보는 현지 실사, 시스템 반영,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도로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3. 각종 부가정보 컨텐츠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부가 컨텐츠는 이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시중단, 지연되거나 혹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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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정보는 정보를 수집, 가공,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제공됨으로 실제시간의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2. 도로정보는 현지 실사, 시스템 반영, 최적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도로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3. 각종 부가정보 컨텐츠는 정기, 비정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시간의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가입자는 이를 인정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부가 컨텐츠는 이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시중단, 지연되거나 혹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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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연계기관 출동의 조건 |
1. 서비스 중 일부(에어백 전개 자동통보, 도난추적, 긴급출동 등)는 연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 후 출동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있습니다.
2. SOS 긴급출동 서비스 중 일부는 제휴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 4 참조). 단,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및 제휴업체의 사정상 불가항력적인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별표 4]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용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서비스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해당 비용을 제휴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연계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혹은 제휴한 업체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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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중 일부(에어백 전개 자동 통보, 도난 추적, 긴급 출동 등)는 연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고 후 출동조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 있습니다.
2. SOS 긴급 출동 서비스 중 일부는 제휴 업체를 통해 제공되며, 이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 4 참조). 단,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및 제휴업체의 사정상 불가항력적인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별표 4]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용 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제공한 추가 서비스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해당 비용을 제휴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연계기관을 이용한 서비스 중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 혹은 제휴한 업체가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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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센터 운영 조건 |
1. UVO 센터는 계약자의 서비스 요청 콜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대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콜의 갑작스런 폭주,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콜에 대한 응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기인한 응대 실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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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VO 센터는 가입자의 서비스 요청 콜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응대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콜의 갑작스런 폭주, 일시적인 네트워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콜에 대한 응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기인한 응대 실패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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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주행 중 일부기능 정지 및 제한 |
1. 주행 중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단말장치 조작 방지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정한 기능 이외에 임의 조작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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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 중에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단말장치 조작 방지를 위해 일부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정한 기능 이외에 임의 조작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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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요금의 종류 |
1.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요금 (후납)
1) 기본료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통화료 :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사용료 : 서비스별 지정된 약관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후납)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부가 사용료
③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후납)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 기준은 [별표2] 요금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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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정회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정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요금 (후납)
1) 기본료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통화료 :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사용료 : 서비스별 지정된 약관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후납)
1)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부가 사용료
2)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후납)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요금 등을 선납 받지 않습니다. (선불 통화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④ 요금 감면, 부가 서비스, 기타 수수료 등 요금제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2 참조)
⑤ 회사는 정회원이 제4항에 따라 받는 요금 감면이 종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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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요금 등의 산정 및 계산 방법 |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통화료 및 사용료는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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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통화료 및 사용료는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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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방법 |
1. 이동통신사는 계약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 및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2.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계약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우편물 폭주시에는 계약자 도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동통신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동통신사는 납입 대행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5. 납부인은 이동통신사가 정한 수납 대행기관에 의해 납부인이 지정하고 이동통신사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납부인과 수납대행기관 사이에서 납입대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동통신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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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는 정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방법 및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단, 제 3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정회원에 대한 청구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가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우편물 폭주시에는 가입자 도달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이동통신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동통신사는 납입 대행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5. 정회원은 이동통신사가 정한 수납 대행기관에 의해 본인(제3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요금납입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제3자)이 지정하고 이동통신사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이용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납부인과 수납대행기관 사이에서 납입대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동통신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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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체납 요금의 징수 |
1.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계약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납입 책임자가 이용 요금을 미납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이용 요금을 추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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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정회원이 납부 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회사는 정회원이 이용 요금을 미납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이용 요금을 추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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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요금 등의 이의 신청 |
1. 계약자는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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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 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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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납부인 및 연대책임 |
1. 계약자는 계약자 본인, 실사용자, 소유자 혹은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납입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집니다.
2.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CMS 출금 동의서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동통신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본인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자의 이용 번호에 부가된 모든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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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본인 혹은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으나 납입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은 정회원이 집니다.
2.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정회원은 제3자의 CMS 출금 동의서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동통신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회사는 지정된 요금납입 의무자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정회원은 본인의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정회원의 단말번호에 부과된 모든 요금 및 기타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타인의 권한 없는 사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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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요금 등의 반환 |
1.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2.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자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이동통신사의 정한 방식에 의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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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2. 이동통신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가입자에게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이동통신사의 정한 방식에 의해 반환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연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반환을 요청 받은 경우 회사가 정한 반환금 산정 원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연간요금제에 가입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
② 연간요금제에 가입한 이후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4. 회사는 연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반환을 해야 할 경우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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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손해배상의 내용 |
1. 계약자 및 실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계약자 및 실사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회사는 계약자 혹은 실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손해배상기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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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가입자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정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2.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준회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가입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가입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7. 제1항의 손해를 제외하고, 서비스의 오작동으로 인한 중대한 신체적•재산적 손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8. 위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손해배상기준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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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손해배상의 조건 |
1.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2. 계약자(실사용자 등 포함)가 이 약관에 반한 행위, 또는 부정 혹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이용조건(제5장)으로 해명 가능한 서비스 실패의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결과 혹은 사용한 결과로 추정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으로 야기된 영업상의 손실
② 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사유로 야기된 영업상의 손실
③ 기타 서비스 이용 결과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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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2. 가입자가 이 약관에 반한 행위, 또는 부정 혹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가입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 약관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이용조건(제5장)으로 해명 가능한 서비스 실패의 경우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된 영업상의 손실
② 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
③ 기타 서비스 이용 결과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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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보증 |
1. 단말장치(하드웨어)에 대하여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적으로 보증책임을 갖고 차량의 보증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보증을 시행하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한 이동통신사, 컨텐츠 제공업체, 긴급출동 업체, 연계기관 등이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모든 서비스는 계약자가 계약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경우 제공되는 것으로써, 회사는 서비스의 결과의 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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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장치(하드웨어)에 대하여는 회사가 전적으로 보증책임을 갖고 차량의 보증 조건 및 기간에 따라 보증을 시행하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한 이동통신사, 컨텐츠 제공업체, 긴급출동 업체, 연계기관 등이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보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는 가입자가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경우 제공되는 것으로써, 회사는 서비스의 결과의 질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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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분쟁의 처리 |
1.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해 [별표 5]와 같이 고객불만 처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2. 계약자의 민원사항은 계약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와 계약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전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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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과 신속한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해 [별표 5]와 같이 고객불만 처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2. 가입자의 민원사항은 가입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접수 즉시 처리하고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요기간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 전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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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
가입자 상호간, 타 운전자에 대한 정보의 노출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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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과 준회원이 동일한 가입차량에 관하여 서비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간 리포트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각자가 가입차량을 운행하며 생성된 정보(운전습관, 주행거리 등의 운행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습니다.
2. 가입차량의 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입자가 설정한 최근 목적지, 개인별 설정 등 정보)는 가입차량을 운전하는 다른 가입자 기타 제3자 또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는 단말장치에서 제공되는 보안설정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과 같은 정보의 공유 내지 접근은 서비스의 및 단말장치의 기능•설계상 정상적인 결과로서, 서비스 및 단말장치의 결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점을 충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가입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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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정보의 정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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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과 준회원은 동일한 가입차량 및 단말장치를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제3자 또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단말장치를 통하여 수집되는 운행정보 및 위치정보가 정회원, 준회원 또는 제3자의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 그 운행정보 및 위치정보는 정회원의 정보로 추정됩니다. 이는 서비스의 및 단말장치의 기능•설계상 정상적인 결과로서, 서비스 및 단말장치의 결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가입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예컨대 정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하여 준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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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
정보주체의 권리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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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 요청이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청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② 제45조에 언급된 이유로, 준회원은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라는 점을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법률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정보가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라는 점을 회사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준회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함으로 인하여 정회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해되는 등 정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준회원의 청구에 대한 정회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가입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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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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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하며,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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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계약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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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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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
개인위치정보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계약자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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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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