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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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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제목 첨부 작성일
UVO UVO 이용약관 변경 공지 2017-09-21

안녕하세요.
UVO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주요 내용
  - 정책 변경사항 반영 (아래 참고)

UVO 이용약관 변경 공지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3.3 약관의 명시와 개정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고객의 경우,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9.4.가 계약자의 책무 단말기 양도 혹은 기기변경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단말기 양도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9.4.나 계약자의 책무 단말기 변경에 따른 UVO 센터를 통한 단말기 변경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16.1.마 이용정지 미납 3개월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미납 2개월 이상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22.1.가 계약의 해지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서비스 제공 중인 단말장치가 다른 종류의 단말장치로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22.2.나 계약의 해지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3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1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6.1 납부인 및 연대책임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CMS 출금 동의서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이용약관을(’17년 10월 10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약관 적용일 : 2017년 10월 10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