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약관의 명시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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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고객의 경우,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
9.4.가 |
계약자의 책무 |
단말기 양도 혹은 기기변경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
단말기 양도에 따른 해지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
9.4.나 |
계약자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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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변경에 따른 UVO 센터를 통한 단말기 변경절차 수행 및 회사측에 통지 |
16.1.마 |
이용정지 |
미납 3개월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
미납 2개월 이상 또는 미납금액 10만원 이상일 경우 |
22.1.가 |
계약의 해지 |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서비스 제공 중인 단말장치가 다른 종류의 단말장치로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단말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계약자는 기존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22.2.나 |
계약의 해지 |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3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1개월 이내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36.1 |
납부인 및 연대책임 |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통장 사본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
제 1항의 제3자를 요금납입 의무자로 지정한 경우 계약자는 제3자의 CMS 출금 동의서 혹은 신용카드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