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16 |
일시 정지 |
7.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는 일시 정지 중에도 월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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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에게는 일시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3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② 제34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1,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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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17 |
일시 정지 |
8. 월 정액으로 납입하는 정회원은 이용 정지 중에도 월 3,8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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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료로 전환한 정회원에게는 이용 정지 중에도 소정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① 제33조 제2항의 무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3,850원
② 제33조 제2항의 약정 요금을 납입하는 정회원 : 월 1,9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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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33 |
요금의 종류 |
2.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 요금 (후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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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회원 또는 실사용 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 요금 (후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약정 요금 : 정회원이 서비스를 1년 간 이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적용되는 요금
2) 무약정 요금 : 정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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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34 |
요금 등의 산정 및 계산 방법 |
2. 월 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 일수(사용 일수, 정지 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 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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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약정월 정액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서비스 해지 등 변동 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 일수(사용 일수, 정지 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 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3. 약정으로 요금을 납입하는 경우,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서비스를 해지하면 가입자가 회사에 할인 반환금을 납부하며, 할인 반환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약정 요금제 가입 신청 후 이용 기간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② 약정 요금제 가입 신청 후 이용 기간 4개월 이상~9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50%
③ 약정 요금제 가입 신청 후 이용 기간 10개월 이상~12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0%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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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별표 |
2 |
요금표 |
1. UVO 요금제
1) UVO 3.0 요금제
라. UVO 3.0 서비스 (요금 : 9,9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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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VO 요금제
1) UVO 3.0 요금제
라. UVO 3.0 서비스 (무약정 요금 : 9,900원/월, 약정 요금 : 5,0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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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별표 |
2 |
요금표 |
2. 요금 등의 감면
③ 일시 정지 및 이용 정지 : 월 3,850원 부과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일시 정지 시에는 일시 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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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금 등의 감면
③ 일시 정지 및 이용 정지 : 월 3,850원 부과 (무약정 시)
월 1,925원 부과 (약정 시)
※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일시 정지 시에는 일시 정지 기간이 무료 서비스 이용 기간에 포함되어 무료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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