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주메뉴

서비스가입 바로가기 유료전환신청 연락처 남기기 기아자동차 바로가기 기아레드멤버스 바로가기
메뉴 전체보기
  • HOME >
  • 고객지원 >
  • 공지사항
  • UVO 페이스북
  • UVO 트위터

공지사항

UVO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공지사항 항목을 제공하는 표
구분 제목 첨부 작성일
UVO UVO 이용약관(LGU+) 개정 공지 2020-01-09

안녕하세요.
UVO 이용약관(LGU+)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 내용
   - 이용 요금 및 수수료 관련 내용 수정
   - 오타 수정

구분 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이용약관 33 요금의 종류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정회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정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요금 (후납)
1) 기본료 :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통화료 :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사용료 : 서비스별 지정된 약관에 의한 사용량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후납)
1) 기본 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부가 사용료
2)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후납)
3)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요금 등을 선납 받지 않습니다. (선불 통화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4. 요금 감면, 부가 서비스, 기타 수수료 등 요금제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2 참조)
5. 회사는 정회원이 제4항에 따라 받는 요금 감면이 종료되거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1.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정회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정회원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 요금 (후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후납)
전기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3.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요금 등을 선납 받지 않습니다. (선불 통화 사업 관련 해당 사항 없음)
4. 요금 감면, 기타 수수료 등 요금제에 대한 상세 사항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2 참조)
5. 회사는 정회원이 제4항에 따라 받는 요금 감면이 종료되거나,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제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용약관 34 요금 등의 산정 및 계산 방법 1.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통화료 및 사용료는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3.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1. 이용 요금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2. 월 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 등의 경우 변동 사유 발생일이 요금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실제 사용 일수로 일할 계산 합니다. 일할 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 부과 일수(사용 일수, 정지 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각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당일부터 산입
② 각 사유 해제 시 사유 해제 전일까지 산입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더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이용약관 별표 2 요금표 3. 기타 요금
① 기타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요금 : 해당 사업자 이용약관 적용(회사 혹은 회사가 지정한 과금 대행 업체가 과금 및 징수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개정된 UVO 이용약관(LGU+) (20년 1월 23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변경약관 적용일 : 2020년 1월 23일
감사합니다.